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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국제결혼사기 당하셨다면, 혼인무효 청구로 유부남 꼬리표 떼기 가능

2024.11.14 조회수 1497회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평생의 반려자를 찾겠다는 행복한 다짐으로 돈도 아끼지 않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뒤통수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사기 사례를 통해 저 박진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박진우가 해결한 국제결혼 사기 성공사례


국제결혼사기 사례


 

2023년 태국 여성과 의뢰인 B 씨는 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내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의뢰인만 먼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후 생활비, 병원비로 약 1000만원가량의 금액을 보내주었는데요.

 

결혼이민비자가 나왔고, 혼인신고도 마쳤기 때문에 태국 여성은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지만 계속해서 입국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는 상황을 확인한 후, 해당 경우에도 태국 여성은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 남자를 이용하려 했음을 증거를 통해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한 메시지에서 “비자 나왔으니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결혼 외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혼인무효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혼인이 진행되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실체조차 없었지만, 유부남으로 낙인찍히셨나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사례를 보셨으면 이미 눈치채셨겠죠. “혼인무효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소송은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기 때문에, 유부남이었다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죠.

 

즉,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안 받는데도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가출신고서, 그 외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기결혼 중개를한, 중개업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1500만원이나 지불했는데, 
중개업자에게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보통 베트남, 태국 등 각 나라의 외국인 여성과 인연을 맺으셨으면 중개업자를 통해 혼인하셨을 거라 니다.

 

그런데 그 중개업자도 외국인 여성이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해, 불법체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혼인하려 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어준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중개업법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해 내기만 한다면 수수료 외에도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은 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어느 누가 당해낼까요.


 

누구든 모르고 당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빠르게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홀로 싸우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아쉬움 한 톨도 남지 않도록 완벽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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